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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리스필름 안전보건 관리기준
-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보더리스필름 (이하 ‘회사’라 한다) 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여 회사 내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 관련근거
2.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2.2 그 밖에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적용범위
3.1 본 기준은 회사 내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3.2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등 일부 내용은 회사를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4.1 “법령”이란 중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총칭하여 말한다.
4.2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해를 말한다.
4.3.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4.3.2 부상
4.3.2.1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4.3.3 질병
4.3.3.1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4.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1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11.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4.11.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4.11.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4.11.1 또는 4.11. 2의 관계에 있는 자
4.12 “건강진단”이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13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사업주 및 임직원의 의무
5.1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보건 및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켜야 한다.
5.1.1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5.1.2 임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5.1.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
5.1.4 건설물을 발주 또는 설계,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5.2 임직원은 산안법 등 관계법령 및 사내기준을 준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6.1 사업주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 등을 담은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아래 사항을 고려한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6.1.1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일 것
6.1.2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
6.1.3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을 것
6.2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의 달성수준 및 적정성 등을 반기별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6.3 안전보건담당자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를 회사의 그룹웨어 등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7.1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 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2 안전보건담당자는 관계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1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그룹웨어 게시 등 임직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대상, 주기는 아래와 같다.
8.2.1 채용교육: 신규입사자가 최초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8.2.2 정기교육: 전 임직원이 매반기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8.2.3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8.2.4 특별교육: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기계 취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최초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8.3 안전보건담당자는 9.1항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8.4 사업주는 점검결과에 따라 교육 미실시 또는 부적정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지시 및 예산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
9.1 사업주는 아래 위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1.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9.1.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9.1.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9.1.4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또는 그 밖의 작업
9.2 사업주는 아래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2.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9.2.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9.2.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9.2.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9.3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상기 위험작업 및 위험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중지
10.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 등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 임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한 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즉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조치
11.1 사업주는 아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1 원재료 또는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11.1.2 방사선 또는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11.1.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또는 액체,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11.1.4 계측감시 또는 컴퓨터 단말기 조직,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11.1.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11.1.6 환기 또는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1.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법령상의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12.1 사업주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12.2 해당 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실시 또는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2.4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룹웨어 게시 등 임직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5 임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시, 관계기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2.6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은 아래와 같다.
12.6.1 일반건강진단: 모든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12.6.2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12.6.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예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12.6.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임직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2.6.5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 감염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3.1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임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2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임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3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4 임직원은 제13.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4.1 사업주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사고 최초 목격자 또는 발견자는 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한 자에게 신속히 재해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3 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해당 부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4.5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4.6 사고발생 현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5.1 사업주는 사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시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담당자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고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조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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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16.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2사업주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절차에 따른 조치 여부 및 피난훈련실시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17.1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이하 “유해위험요인”이라 한다)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7.2 해당 부서장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단계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할 수 있다.
17.2.1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17.2.2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17.2.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사업장 내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이하 “유해위험요인”이라 한다)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18.1 사업주는 회사 내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을 매년 선정하고, 해당 공정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정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18.2 안전보건담당자는 아래의 방법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2.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18.2.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18.2.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18.2.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18.2.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18.3 해당 부서장은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8.4 안전보건담당자는 18.2항의 위험성평가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및 조치 실행여부를 당해연도 하반기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종사의견청취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